자동차정기검사 기술인력 양성과정 안내 -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
자동차정기검사 기술인력 신규교육 안내 |
□ 교육목적
ㅇ 자동차정기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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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과목·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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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정 및 장소
ㅇ 교육일정 : 2018.08.06(월)∼2018.08.10(금) [35시간]
- 교육시간 : (월) 10:00∼18:00, (화∼목) 09:00∼18:00 (금)09:00∼13:00
* 8월 6일(월) 09:50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장소 :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 3층 강의실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합내로 73 (가양1동 451-28) T. 042-631-6565
※ 주차는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원 자격요건
ㅇ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ㅇ 자동차검사·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취득 후 정비 또는 검사업무 경력 3년(종합, 소형, 원동기, 전문정비업체)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환급과정]
1. 자격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경력증빙서류 1부(3년 이상) : 보유자격증이 기능사인 경우
4.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요청 확인서 1부([별첨 1] 양식 참조
5.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2] 양식 참조)
(환급과정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교육비 및 식비, 숙박비 일부 지원)
※ 환급 받을 계좌는 사업체 혹은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정]
1. 자격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경력증빙서류 1부(3년 이상) : 보유자격증이 기능사인 경우
4.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양식 참조)
〈참고사항〉
3번 경력증빙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T. 1577-1000)
※ 해당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7월 24일(화) 18:00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자격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실 경우 복사 밝기를 밝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546-2971 e-mail : kaima1968@hanmail.net |
□ 교육비
구 분 |
금액 |
비 고 |
교육비 |
2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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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추진비 |
50,000원 |
교재비, 수료증 제작비 등 |
합 계 |
310,000원 |
ㅇ 교육비 납부
- 납부일 : 2018. 7. 27(금) 18:00까지 납부
※ 교육비 반환
[환급과정] : 고용노동부 교육시행 신고 접수 이후임에 따라, 교육시행 전주 목요일(8/2) 이후 교육비 환급불가
[일반과정] : 교육시행 전주 목요일(8/2)까지 환급 가능, 이후 불가
입금액(원) |
계좌번호 |
예금주 |
310,000 |
하나은행 646-910465-14907 |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 |
※ 반드시 교육 받는 분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주셔야 입금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교육을 100% 출석하지 않으면 수료증 교부가 불가하며, 환급대상자의 경우 환급이 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관련 문의
ㅇ 연합회 총무부 조혜선 과장 : 02-546-2955 (내선 총무부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