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6. 00:08 자동차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지금 운행하는 05년식 뉴스포티지가 빼도 박도 못하는 5등급 경유차이다 보니 가끔 서울로 올라가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었으나
일단 내차는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경유차이기도 하고 총 중량 2.5톤 미만이기도 해서 그저 기우일 뿐이었음.
또한 종합검사 대상 차량으로 검사를 불합격했거나 저감장치 장착 명령 미이행 차량이 단속대상.
19년 6월부턴 차량 총 중량 예외가 사라지긴 하나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차량이어서 당분간은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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