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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24 외롭지 않을 권리 / 황두영 지음, 시사IN북, 2020

[목차]

 

들어가는 말: 제도는 자유를 위한 것

1부 외로운 대한민국

미안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가족
돌봄 공백: 1인 가구는 자유로울까?
고독의 사회적 비용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개인’이 모여 ‘함께’ 사는 즐거움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

4부 만들자,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

나가며: 한국정치의 다음 단계

 

한국의 노인은 아프고 가난하게 오래 산다.

한국의 노인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이 일하는데도 가장 가난하고 압도적으로 많이 자살한다.

경제생활을 하는 자녀, 부모,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로 부양을 받는지와 무관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한다.

저소득층 노인의 자녀는 높은 확률로 저소등층이다.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갖기 어렵게 만든다.

(부양의무제 폐지 필요)

프랑스는 동거 관계를 인정하는 팍스법을 만든 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여 OECD에서 드물게 2.0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동거 가구에 가정수당을 주고, 동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함께 사는 연인이 많아지자 임신·출산도 늘어났다. 프랑스 혼외 출산율은 2017년 기준 60%이다.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대략 1%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과 충분한 육아수당이 프랑스 출산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생활동반자법이 우리 사회가 가진 깊고 넓은 외로움의 중요한 대안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했다.

생활동반자법이 결혼제도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급진적인 사람, 또는 결혼이 금지된 소수만을 위한 법인가.

생활동반자법은 훨씬 더 폭넓고 광범위한 사람에게 필요하다.

노인들은 빠르게 늘어가고 있지만 가난하고 외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청년들은 출산을 거부하고 삶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다. 전우를 다 잃은 패잔병마냥 혼자 사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모두가 외로움을 꾸역꾸역 삼킨 채 산다. 정부는 폭증하는 돌봄 공백에 어쩔 줄을 몰라한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제도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사연과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헌법에 명시는 했지만 기본권의 의미는 곱씹어보지 못한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나라, 그렇기에 냉혹한 자본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지킬 정치적 원칙이 없는 나라,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대한민국은 완성되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통증을 다스리느라 삶의 많은 부분을 허비한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국정과제가 되고, 국회의 법안이 되고, 법전 속의 조항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삶이 존중받고 포괄적인 사회복지 위에서 환대받으며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함께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어나가자.

Posted by 시고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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