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 구조변경 승인대상이나 시, 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장치를 변경한 것.

불법 개조 -> 구조변경 승인대상 자체가 아닌 것을 구조와 장치를 변경한 것.

Posted by 시고르 남자

PM 9:37, F/2.2, 1/4초, ISO2000, 초점거리 4mm(35mm 환산 40mm)

 

15년 만에 화성 최근접.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지평선에서 밝에 빛나던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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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기술인력 신규교육 안내

□ 교육목적

자동차정기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과목·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19]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92조 관련)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자동차 관련 법령

20시간 이상

· 자동차관리법령

· 대기환경보전법령

· 소음진동규제법령

자동차 검사기기

5시간 이상

·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검사실무

10시간 이상

·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별표 20] 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제90조 관련)

구분

자격

직무

검사원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가. 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나. 검사시설의 관리

다. 생략

주 1.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자동차검사소ㆍ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 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 교육일정 및 장소

ㅇ 교육일정 : 2018.08.06(월)∼2018.08.10(금) [35시간]

- 교육시간 : (월) 10:00∼18:00, (화∼목) 09:00∼18:00 (금)09:00∼13:00

* 8월 6일(월) 09:50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장소 :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 3층 강의실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합내로 73 (가양1동 451-28) T. 042-631-6565

※ 주차는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원 자격요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자동차검사·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취득 후 정비 또는 검사업무 경력 3년(종합, 소형, 원동기, 전문정비업체)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환급과정]

1. 자격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경력증빙서류 1부(3년 이상) : 보유자격증이 기능사인 경우

4.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요청 확인서 1부([별첨 1] 양식 참조

5.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2] 양식 참조)

(환급과정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교육비 및 식비, 숙박비 일부 지원)

환급 받을 계좌는 사업체 혹은 사업주 명의의 계좌 입금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정]

1. 자격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경력증빙서류 1부(3년 이상) : 보유자격증이 기능사인 경우

4.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양식 참조)

〈참고사항〉

3번 경력증빙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T. 1577-1000)

※ 해당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7월 24일(화) 18:00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자격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실 경우 복사 밝기를 밝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546-2971 e-mail : kaima1968@hanmail.net

 

□ 교육비

구 분

금액

비 고

교육비

260,000원

교육추진비

50,000원

교재비, 수료증 제작비 등

합 계

310,000원

ㅇ 교육비 납부

- 납부일 : 2018. 7. 27(금) 18:00까지 납부

※ 교육비 반환

[환급과정] : 고용노동부 교육시행 신고 접수 이후임에 따라, 교육시행 전주 목요일(8/2) 이후 교육비 환급불가

[일반과정] : 교육시행 전주 목요일(8/2)까지 환급 가능, 이후 불가

입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310,000

하나은행

646-910465-14907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

반드시 교육 받는 분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주셔야 입금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교육을 100% 출석하지 않으면 수료증 교부가 불가하며, 환급대상자의 경우 환급이 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관련 문의

ㅇ 연합회 총무부 조혜선 과장 : 02-546-2955 (내선 총무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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